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입력 2024-02-05 18:45   수정 2024-02-06 01:07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가운데 법안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를 제외한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플랫폼법 제정과 이후 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쟁당국 자의적 규제 우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이전 플랫폼법 정부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 방식 등을 놓고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한다.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플랫폼법을 정면 비판했다. 입법처는 먼저 규제 대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을 꼬집었다. 보고서를 쓴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전통적으로 대다수 경쟁당국이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상의 사전 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전 지정 방식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자율 존중’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매출, 이용자 수 등 정량적 요건과 함께 정성적 조건도 공정위가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 경쟁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입법조사처가 정부부처 현안에 대해 이 정도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충원 공정위, 강행 의지
플랫폼법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플랫폼 및 스타트업 업계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와 소비자 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도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이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한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최근 공정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 정부안을 공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손발을 묶는 사전규제법이 공감대 없이 시행될 경우 사후 법 집행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입법조사관보는 “업계의 반발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논거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쟁당국의 행정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의 관측대로 쿠팡, 배달의민족 등 소상공인에게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 플랫폼법을 지지했던 소상공인 단체들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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